위증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3073 판결]
【판시사항】
증인신문조서 기재중 성의 오기사실만으로 다른 증언의 오기인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정남이」의 성명이 「김남이」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 라는 위증의 기재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5 선고 82노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 79가합667,1870 민사소송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정남이」의 성명이 「김남이」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점만으로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는 기재부분(위증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