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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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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181 판결]

【판시사항】

심신장애 정도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요부(소극)

【판결요지】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정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8 선고 83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소년법 제52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