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채무면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의 취사
【판결요지】
채권자가 근저당권 실행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하고 또 실제로 채권자가 일정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자인하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고 만일 지급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채무자의 채무면제 주장에 부합되는 관계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이성
【피고, 상고인】
유청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7 선고 82나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금 46,000,000원의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울진면 상운리 149의 1 대 5,040평방미터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건 양반장 건평 817평방미터와 같은리 149의 11 전 1,958평방미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가 그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던 1981.5.26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협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를 얻어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게 되면 피고의 위 채무를 면제하고 또 피고에게 피고의 주택구입자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같은해 7.18 위 금원중으로 금 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고 하는 채무면제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1 의 제1심 9차변론에서 피고에게 1981.7.18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생각컨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기에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는 것이 명료한 바이니, 이 금원 수수의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위 피고 주장인 채무면제 여부를 가려보는 관건이 될 것임은 말한 나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만일에 원고가 금 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할진대 피고의 채무면제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송준의, 송형노 및 김경주의 각 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