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시사항】
효력이 없는 종중의 이사회 및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상반하는 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이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동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 선고 82노1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광주안씨 안동판공파 종약회가 당사자로 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시의 각 민사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종중의 재산처분 종중기업운영에 관한 이사회나 임원회 결의의 존부와 내용 및 종중기업운영사항 등에 관하여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던 사실에 반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허위공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위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그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