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판시사항】
가. 부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의 정신적 고통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나. 취하간주된, 부당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나.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의 자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위 소송으로 인한 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제기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3조,
제974조
나.
제763조,
제865조
【전문】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0.19 선고 81르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부양받을 권리를 채권에 유사한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인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생모가 부양하고 있던 기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2) 또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친자관계 소송의 제기 및 청구인들의 생모인 청구외 인에 대한 형사고소제기가 청구인들을 괴롭힐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위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이 위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