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를 말하므로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이재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4 선고 83나1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강행규정인 우편대체 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우편대체업무취급세칙 및 수표업무편람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와 같은 사취수표를 부도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표금액상당을 별단예금구좌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속공무원이 위 공탁도 없이 부도처리 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법령이 규정한 임무에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였음은 위 법령의 규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이 소론 각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