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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40 판결]

【판시사항】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와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 공연성" 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29 선고 83노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정하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의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가 공연성이 없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