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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07 판결]

【판시사항】

1981.12.17 국가배상법 개정 전의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이천요부

【판결요지】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위 개정법률 제3464호의 시행 전인 1981.9.13 국가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서도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형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 선고 82나2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 배상결정" 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1981.12.17 법률 제3464호)의 시행 이전인 1981.9.13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중 개정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률 제3235호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1981.9.13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235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