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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30 판결]

【판시사항】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발설자의 집에 몰려들어간 경우와 위법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외인의 동리부녀자에 대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 외 서상섭이 동리부녀자에게 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동인집에 침입한 점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