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판시사항】
판매사원이 회사의 거래자에게 임의로 물품 인출한 소위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 의사유무
【판결요지】
회사의 판매사원인 피고인이 임의로(물품창고에 미리 준비한 사제열쇠로 들어가 당직근무자나 지점장에게 알리지 않고)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했더라도, 그 공소외인이 회사와 직접 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회사와 공소외인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를 위한 출고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로써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3.31 선고 82노1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 정덕용에게 이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정덕용은 공소외 박준용의 롯데삼강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고, 위 회사와 직접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롯데삼강과 정덕용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