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02 판결]
【판시사항】
부도후 수표금액의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15 선고 83노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