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시사항】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타에 매도한 자의 할부금납부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판결요지】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3.22 선고 83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새한자동차주식회사에 월부 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 박상훈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위 새한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사용하는 위 박상훈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를 주지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박상훈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