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배상액의 예정특약에 의한 손해배상액 청구의 소에서 계약해제권 행사 유무의 심리요부
【판결요지】
매도인의 무권대리인인 피고와 매수인인 원고간에 피고가 매도인의 의무를 일정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천만원 외에 금 2천만원을 덧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소구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 특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윤정
【피고, 상고인】
최영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13. 선고 82나4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설악온천개발주식회사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았다는 피고와 1979.4.25 위 회사 소유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972의6 대 280평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 같은해 5.2 중도금 30,000,000원, 같은해 6.10 중도금 40,000,000원, 같은해 6.30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해6.10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 및 같은해 5.2 중도금 30,000,000원 합계 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해 5.2 중도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에 위 매매위임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위 회사로서는 피고에게 매도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매매행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므로 피고에게 이를 추궁한즉 피고는 같은해 7.1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같은달 30까지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위 계약금 상당의 금 10,000,000원 외에 금 20,000,000원을 덧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특약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 특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고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행사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9.8.말경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미 수령하였던 위 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도 무효화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유 근홍 제1심 및 원심증인 김 성식의 각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4증의 1,3,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내용 및 제1심 증인 장명철, 원심증인 이순득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4,5,6호증의 각 1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 및 그 설시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니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