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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49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재심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8.26. 선고 82노2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과 일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경위, 피고인의 본건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계약체결의 경위와 계약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경력 및 재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본건 재심소송의 내용이나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인에게 본건 사기죄의 범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 범죄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