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은 출소 후, 양화점과 공사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공소외인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술김에 빈창고에 스텐강판이 있는 것을 보고 팔아 술값에 보태 쓰자고 하면서 밖으로 내놓는 순간에 경비원에게 꾸지람을 듣고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인데 그 물건은 폐품 처리된 물건인 사실과 이 사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8.12. 선고 83감노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은 그 판시 전과사실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982.3.13 출소한 후 동월 20일부터 양화점 직공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그 양화점이 불황으로 폐업한 후는 동성전기공업사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그해 4월초에는 당시 고용주이던 위 양화점주인의 알선으로 김난순 여인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및 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범행 당일 작업을 마치고 작업현장소장 박원익, 경비 김도성 등과 그날 헌집을 뜯고 나온 고물의 일부를 팔아 술을 마신 후, 술김에 그 곳 빈 창고에 이 사건 스텐 강판이 있는 것을 보고 팔아 술값에 보태어 쓰자고 하면서 밖으로 내어놓는 순간, 경비 김도성의 꾸지람을 듣고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으며, 그 물건은 당시 오래되어 용도에 쓸 수 없어 폐품처리된 물건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제반사정과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같이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