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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판시사항】

용도를 거짓으로 꾸며대고서 한 금원의 차용과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승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6. 선고 83누1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피해자 신춘식, 같은 김명수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 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각 소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 처단한 조치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해자 최동락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최동락에게 대림철강으로부터 철근 400톤을 월부로 구입하는데에 교제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4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위 금원은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해자 최동락의 1심법정 증언에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림철강으로부터 구입한 철강을 공소외 평화철근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하여 위와 같은 교제비를 준 것이나 위 철근구입이 실현안 될 때에는 달라이자를 붙여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증언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일단 철근구입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긴 하나 철근구입이 실현안되더라도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말한 위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훑어보아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초부터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해자 최동락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분명한바, 원심판결은 피해자 신춘식, 같은 김명수에 대한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