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불교신자가 단 한번의 권유로 즉석에서 교회에 그 소유토지를 기증하였다는 사실인정과 경험칙
【판결요지】
불교신자가 그 소유토지를 교회부지로 기증하라는 단 한번의 권유를 받고 그 처리여부에 대한 고려도 해보지 않은 채 즉석에서 승락하면서 증여서류까지 작성날인 해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이강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3. 선고 83나715(본소),83나71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이태복의 소유이었는데 1950.3.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반월교회를 통하여 위 망인으로부터 교회신축부지로 증여받고,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판시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고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거시증거중 원고가 판시와 같이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은 1심증인 황학이, 김준순, 이대호 뿐인바, 이들은 모두 원고교회 산하의 신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 황학이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위 망인과 가까운 처지로서 6.25직전에 망 소외인이 부락에 찾아 왔을 때 망 이영태 자택에서 위 두사람과 전도사인 최용한이 동석한 가운데 위 망인에게 이건 토지를 교회신축부지로 기증해 줄 것을 권유하였더니 위 망인은 선뜻 승낙하고 즉석에서 자필로 기증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증인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 토지를 인도받아(1950.3.20경부터 10평가량의 가건물을 지어 예배를 보아왔는데 6.25사변으로 가건물이 소실되어 기증문서도 함께 소실되었는데 6.25사변후에는 위 망인이 위 부락에 전혀 온 바가 없다는 것이며, 증인 김준순, 이대호는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들어서 안다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서는 위 황학이의 증언뿐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화장사 주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화성군수, 반월지구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은 물론 원고들 가족은 모두 대한 불교조계종 화장사에 적을 둔 독실한 불교신자였었고, 원고들은 이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허가도 없이 임의로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제4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이태복은 서울이 거주지이었던 사실이 엿보이는바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위 망인의 서울로부터 판시 부락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불교신자인 그 사람이 이건 토지를 급작히 교회부지로 기증할 것을 단 한번 권유받고 그 처리여부에 대한 고려도 해보지 않은 채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증여서류까지 작성날인해 주었다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인장을 지참하였다는 것도 얼핏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증여증서까지 받으면서 권리보존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이건 제소시까지 판시와 같이 사용하여 왔다는 것도 또한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나머지 증인의 증언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 위 사실을 들어서 안다는 전문증언에 불과하니 위 증언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판단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