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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888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이 방을 제3자에게 재차 임대하고 원래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의 범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갑)간에 특정한 방과 부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같은 방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소외(을)에게 재차 임대하여 입주시키고 (갑)으로부터는 중도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른 방에 입주를 권하였으나 다른 방은 좁다고 거부하자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18. 선고 83노2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그 소유의 가옥1동의 방수 10개를 세놓아 오던중 1982.5.1.12:00경 공소외 김영태와 사이에 그 당시 비어있던 11개의 방 중에서 제일 큰방 한칸과 부엌 한칸에 관하여 보증금1,000,000원, 월세금 65,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같은해 5.10 그 소유의 방 한칸을 금 3,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성명불상자가 그 당시 비어있던 방중에서 위 김영태가 입주하기로 한 방이 제일 크다고 그 방에 입주하겠다고 우김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계약조건이 유리하여 할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은 동년 5.19 위 김영태로부터 주소지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교부받았고 위 김영태가 동년 5.20에 이르러 이삿짐을 가지고 오자 동인에게 그 당시에도 비어있던 여러개의 방중에서 원래 입주하기로 한 방 옆방에 입주하라고 하자 위 김영태는 자로 위 옆방의 크기를 재어 본 다음, 그의 가족수 9명에 비하여 방이 적다고 입주를 거부하므로 피고인은 위 김영태가 계약체결시 식구수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서너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가족수가 9명이나 되어 수십 가구가 같이 사는데에 불편할 것 같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김영태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원과 중도금 400,000원을 합한 금 600,000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는바, 위 김 영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돈의 배액인 금 1,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금 6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 한칸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김영태에게 방 한칸을 월세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인을 기망하여 공소장 기재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