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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985 판결]

【판시사항】

자기행위가 범죄로 됨을 모른 경우 유죄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소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0.14. 선고 83노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소위가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도 아니며 또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소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