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시사항】
일관성이 없는 증인의 진술과 그 신빙성
【판결요지】
증인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11.2. 선고 83노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표동운과 자갈등 골재채취업을 이익은 반분하고 표동운은 현장감독을 피고인은 경리사무를 각 분장하기로 하여 동업을 하였는데 교제비 명목등으로 금 1,730,900원을 사용에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위 표동운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표동운과 동업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 증인 윤병덕, 같은 안재식, 같은 김은칠등도 한결같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김기진, 같은 이진현의 진술은 이를 증명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다만 제1심 및 원심증인 표동운만이 한때 피고인과의 관계를 동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동업을 하였다, 한달반 가량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동업을 한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최대한으로 보수하겠다고 하여 일을 도와준 것이며 출자를 하거나 이익분배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을 하였다는 당초의 주장 자체도 이 사건 골재채취를 하게된 경위 출자분 및 이익분배등에 있어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믿기어려운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동업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