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
【판시사항】
개인의무 부담의 문서와 공적문서
【판결요지】
공소외인이 농업양곡직매장 운영에 관하여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 채무부담의 의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공적 문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세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12. 선고 83노3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위 차용증 명의인인 공소외 김득룡이 판시 양곡직매장 운영에 관한 문서에는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채무 부담의 의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위 직매장 운영에 관한 공적 문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특수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를 대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김득룡의 인장을 박정완이 보관하고 있고 또 이를 날인한 위 문서를 소외 김주원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은 위 행위의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기죄로 의율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