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판시사항】
차용증서를 받지않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피해자가 수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1981.12.3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그 당시까지의 차용금 5백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써갖고 왔기에 이를 믿고 그 후에도 계속 금원을 대여했다는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1981.10. 후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981.12.31.후에도 아무런 차용증서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함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12.7. 선고 83노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상습으로 피해자 최해순으로부터 1979.2.10부터 1982.4.8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9,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고인 2는 상습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1979.2.26부터 1982.3.28까지 15회에 걸쳐 도합 11,657,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상습사기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주로 피해자 최해순의 진술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수 있는바,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의 위 최해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15일후, 1개월후, 2개월후 또는 자금마련이 될 때 등으로 그때 그때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고 1981.10.분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1981.12.31에 피고인들이 이때 까지의 각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써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속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조금씩 돈을 차용해 가다가 각 500만원에 이르자 제가 이제 속은 것을 알고 계속 차용해 주는 것을 거부하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어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생각컨대, 피해자가 1981.12.31 피고인들로부터 이때까지 대여한 각 차용금 500만원(정확히는 피고인 1이 4,950,000원, 피고인 2가 4,935,000원이다)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받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1981.10.후로는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1981.12.31 후에도 아무런 차용증서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함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는 이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1심 증인 김기자, 은영숙, 김복희의 각 증언에 보면, 1981.12.31 후인 1982.1.28. 그해 3.10 그해 3.21 및 그해 4.8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가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여일자와 맞지 않거나 또는 대여금액이 맞지 아니하여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
원심으로서는 1981.12.31 후에도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부분의 진실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그 채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