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판시사항】
미맥교환요령에 위배한 대량편중 대여행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을) (면장과 양곡보관업자)이 군의 산업계장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을)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9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피고인 2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정남철의 진술조서는 정남혁의 진술조서의 오기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윤석원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 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그 판시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윤주원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판시와 같은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