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강간ㆍ강간미수ㆍ절도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31 판결]
【판시사항】
브래지어로 목을 조른 행위와 살인의 범의의 유무
【판결요지】
브래지어로 강간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이로 인하여 사망하리라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노2907,83감노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사정이 원심인정의 상태에서 브래지어로 목을 졸랐다면 이로 인하여 사망하리라는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