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사후양자취소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즈3 판결]

【판시사항】

가사심판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1984.3.27. 자 84즈2 결정(同旨)


【전문】

【청구인, 신청인】

【피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19. 선고 82르14 판결

【주 문】

상고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신청인은 당원 82무65호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