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사업자 단체가 설립신고를 하면서 그 산하지부의 설립을 신고한 경우, 그 산하지부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위 지부장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12.22. 선고 83노2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신고 아니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장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장이 1981.5.28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규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