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절도교사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8 판결]

【판시사항】

연소한 자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1.18. 선고 83노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 박 철민에게 밥 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점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