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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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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대법원 1984. 5. 9. 선고 82후47 판결]

【판시사항】

청소용 모포 제작방법에 관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창작성을 결여하였다 하여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광물유를 함침시킨 청소용 모포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종래부터 광물유에 활성제를 배합하여 유화액을 만든 후 가열승온시켜 이를 섬유에 침유시키는 화학적 유화파괴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방법은 미흡착유화분을 재사용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해 유화파괴방법을 종래의 화학적 내지 가열적 방법에서 원심력을 이용한 기계적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단지 양발명의 상이한 점은 위와 같은 기계적 방법으로도 쉽게 유화가 파괴될 수 있는 비교적 불안정한 유화액을 제조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선택함에 있어 인용발명은 폴리옥시 알키렌화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반면 본건 특허발명은 폴리옥시 알키렌이 첨가되지 아니한 지방산글리세라이드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는 점과, 인용발명에서는 광유 85퍼센트,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10퍼센트, 양성이온계 계면활성제 5퍼센트로 배합하였음에 비해 본건 특허발명에서는 광유 90 -95퍼센트,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0.5 -2퍼센트를 배합한 점이 서로 다르나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있어서 폴리옥시 알키렌화가 된것이냐 안된 것이냐의 점만이 다를뿐 다같이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계면활성제란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위 배합율의 차이도 극히 미세하므로 본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의2,

제69조 제1항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조영복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건원(구상호, 건원기업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1982.6.30. 1980년항고심판당제1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일찍부터 광물유를 함침시킨 청소용 모포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광물유에다 카치온계 계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와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를 배합하여 유화액을 만든 다음 여기에 다시 초산과 같은 유기산이나, 무기산을 첨가한 후 필요에 따라서는 이 유화액을 가열승온 시켜서 섬유에 침유시키는 화학적 유화파괴 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방법에 의할 때에는 섬유에 함침시키고 남은 유화액의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잔존하는 미흡착의 유화유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점이 있었는데 1972.5.18자로 일본국에서 간행반포된 일본국 특허공보 소 47-16958호 (갑 제3, 6호증)에 실린 이 사건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보면, 유화파괴를 위한 종래의 화학적 내지 가열적 방법을 원심력을 이용한 기계적 방법으로 대체하고 그와 같이 기계적 교반에 의해서도 쉽게 유화가 파괴될 수 있는 비교적 불안정한 유화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광물유에 다가 (인화점 180도씨 이상, 85퍼센트), 폴리옥시 알키렌화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비이온 계면활성제(10퍼센트)와 아미노산형 양성이온 계면활성제 (5퍼센트)를 혼합하고 이를 3배의 물로 희석하여 최소한의 유성을 가지는 매우 불안정한 유화액을 만들어 이를 섬유제 모포에 침지흡착케 한 후 원심분리기로 탈수조작을 하면 유화액은 기계적 안정성을 잃어 유분은 섬유상으로 이행되고 잉여유화액과 탈수된 폐액은 회수되며, 섬유모포에는 약 45퍼센트의 유분을 함유하는 청소용 모포가 제조되고 위 회수된 잉여액 및 폐액에다 다시 유화액과 물을 일정비율로 첨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바(이러한 공정을 위하여 유화액 저장조와 원심분리기가 장착된 침적조 및 순환펌프 등을 조합하여 된 시설을 갖추고 순환펌프를 가동하여 유화액을 유화액 저장조로부터 원심탈액이 가능한 침적조로 보내며 이 침적조안에서 유화액을 섬유제품에 함침시킴과 아울러 원심탈액 조작을 행하면, 이때 유화액은 기계적 안정성을 잃고 유분만 섬유상으로 이행하며 위 탈액조작시에 침적조의 코크를 열므로써 잉여유화액과 탈액되어 나온 폐액이 유화액저장조로 되돌아 가도록 하여 순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요부는 광물유에 작용하여 최소한의 안정성만을 가지게 될 유화액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계면활성제의 선택과 섬유에 함침시키고 난 후의 미흡착 유화액과 원심 탈액되어 나온 폐액을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장치의 고안에 있다 할 것인데 인용발명자는 광물유로는 종래부터 알려진 수핀들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방, 계면활성제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실험을 거친 결과 폴리 옥시 알키렌화 지방산 그리세라이드계비이온 계면활성제가 특히 유효하며, 여기에다 살균력을 가진 아미노산형양성이온계 계면활성제를 배합함으로써 광물유의 표면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청소용 모포에 살균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으며, 한편 본건 특허발명 (1977.3.7 출원 1979.5.31 등록 제6395호)에 관하여 보건대, 그 목적은 역시 광물유를 함유하는 청소용 섬유제품의 제조에 있으며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 또한 광물유에다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비이온 계면활성제와 살균력있는 아미노산형 양성 계면활성제를 배합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정성을 갖는 비교적 불안정한 유화액을 만들고 이를 청소용 모포등에 침유시킨 다음 원심 탈액조작을 하여 다량의 광유가 섬유에 잔류토록 함으로써 살균력있는 청소용 모포를 제조하는 한편 미흡착 유화액과 탈액된 폐액을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양발명은 그 목적과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에 비하여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발명의 차이점, 즉 인용발명에서는 폴리 옥시 알키렌화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반면에 본건 특허발명에서는 폴리옥시 알키렌이 첨가되지 아니한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인용발명에서는 광유 85퍼센트,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10퍼센트 양성이온계 계면활성제 5퍼센트로 배합하였음에 비하여 본건 특허발명에서는 광유 90-95퍼센트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0.5-2퍼센트를 혼합한 점이 서로 다른 것은 인정되나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있어서 폴리 옥시 알키렌화가 된 것이냐 안 된것이냐의 점만 다를 뿐 다같이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의 제제인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고(논지가 주장하듯이 폴리 옥시 알키렌화의 여부에 따라 친수, 친유균형가(Hydrophile-Lyophile-Balance)가 다르고 따라서 폴리옥시 알키렌화 되지 아니한 것이 친유성이 다소 강하다 하더라도 이는 양발명의 종국적인 효과인 섬유제품에 함유되는 광유성분의 함율이 다같이 45 퍼센트 정도인 점을 보아 그 친유성의 차이는 그리 대수로운 것은 아니다) 또한 위배합률의 차이라는 것도 극히 미세하여 결국 본건 특허발명은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으로부터 당해발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특허발명은 어느 모로보나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허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상 설시한 당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