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판시사항】
공갈 및 상습공갈 행위가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전과사실중 제1회는 공갈과 재산손괴 및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서 그 중 공갈범죄내용은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외포시켜 술과 안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제2회는 흉기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제3회는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포시켜 술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3회의 전과사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감노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사실중 (가) 1973. 5. 15에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구체적인 죄명은 7회의 공갈과 1회의 재물손괴 및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서 그 중 7회의 공갈범죄내용은 술집에 들어가 깡패인 피감호청구인을 잘못 사귀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말로 피해자를 외포시켜 술과 안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나) 1977. 9. 23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구체적인 죄명과 범죄내용은 흉기인 깨어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다) 1982. 5. 14에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구체적인 죄명 및 범죄내용은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포시켜 막걸리 1병씩을 갈취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의 3회에 걸친 전과사실의 죄명이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이기는 하나 그 중 (가)의 공갈행위부분 및 (다)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회보호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