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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범죄부인의 진술이 일괄하지 않은 경우와 유죄의 증거

【판결요지】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30. 선고 83노1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범행부인 진술의 일관되지 않는 점이 곧 소론주장과 같이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공소외 최복삼, 최신영, 김광치 및 이응옥의 각 진술과 압수된 런닝 및 팬츠의 현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