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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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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176 판결]

【판시사항】

구속된 자의 석방교섭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와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 위반여부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되어 있던 공소외(을)이 시공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피고인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인의 석방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공소외(갑)에게 위(을)의 석방교섭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갑)으로부터 (을)의 신병이 석방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73.12.20 법률 제2654호)제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10.26. 선고 83노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 100만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당시 대전경찰서에 업무상배임죄로 구속되어 있던 김동화의 신병이 석방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김동화가 시공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이해관계가 있어 동인의 석방이 절실하였던 피고인이 강규성에게 그 석방교섭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차용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제54조 위반을 내용으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