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1979.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역에 따라 계산하여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우진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제4조의 17에서 말하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역에 따라 계산하여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설립등기가 1979.10.24 마쳐진 것이라면 원고 법인의 1979.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1979.10.24이라 할 것이고( 법인세시행령 제5조 참조) 그로부터 2년간은 1979.10.24부터 1981.10.23까지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