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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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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절도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1989 판결]

【판시사항】

군검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이라 인정된다면 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5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해군고등군법회의 1983.6.28. 선고 83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소론 검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그 진정성립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지만 이건 소송진행 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그 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것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