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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ㆍ동행사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093 판결]

【판시사항】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남편에게 그 인장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의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680조,

제82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3노6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첫째 및 둘째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김길자로 하여금 소지중이던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동인의 승낙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공소외 1 명의의 위임장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케 하였다는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 조재완과 부부간으로서 동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불화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승낙의사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