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로 부터 양도담보 목적물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부(소극)
【판결요지】
이건 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등기까지 마친 이상 위 양도담보권자가 대세적으로 소유권자라 할 것이니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소외 갑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며 소외 갑의 처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양도담보설정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설사 위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목적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이 이치는 피고가 위 소외 갑으로부터 소유권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여도 다를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도봉상가주식회사(상호변경전 : 주식회사삼승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피상고인】
송충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나2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이 사건 건물 및 사무실 19평 4홉 4작을 나동 상인들이 원고의 소외 손환영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 금 2,2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위 나동 상인대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1971.4.30까지 이를 변제아니하면 나동 상인대표들이 이를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그 판문 전후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는 소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로 인하여 구상금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위 약정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나동 상인대표로 변경한 것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위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내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가,나동의 시장건물을 건립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은행으로부터 위 가,나동을 저당하여 기채한 바 있어 나동 상인들은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가동 상인들은 그 분양대금을 완납아니하고 따라서 나동 상인들에게 그들이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위 은행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가동 상인들로부터 미납된 분양대금을 받아 은행채무를 정리키로 하였다는 원판결 설시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 취지는 당초에는 원고가 은행채무를 정리하고 또 위 소환영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금채무의 보장책으로 나동 대지 및 동 상가건물에 관하여 손상원 등 나동 상인대표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원고 회사의 대표자 교체등 사정이 변동되어 은행채무정리보장책으로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위 가등기한 대지 및 건물을 나동 상인들이 임의처분키로 하고 위 소환영채무에 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과 사무실을 담보로 하고 1971.4.30까지 원고가 변제못할시는 나동 상인측에서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아니하기로 약정내용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시 전후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를 들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건물은 원설시와 같은 경위로 나동 상인대표로부터 소외 김순환이 1972.7.2경 매수하여 그 처인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매매 내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나동 상인대표에게 원고의 구상금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되고 또 동 상인대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상 동 상인대표들은 대세적으로 소유권자라 할 것이니 그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위 소외 김순환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며 그의 처인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원심은 원고와 위 나동 상인대표간의 위 인정의 양도담보를 소위 귀속형으로 보고 있는데 소론은 이를 정산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소론과 같은 정산형으로서 동 상인대표와의 간에 정산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는 담보목적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이 이치는 피고가 그 남편인 위 소외 김순환으로부터 소유권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여도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