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부동산양도 계약시 양수인이 2중으로 양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그 양도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병에게도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2중양도 약정을 하였다가 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병에게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병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병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할 때 갑의 위 을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갑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이종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김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6.15. 선고 83나207,20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원고들은 피고가 하는 전남 광양군 골약면 금호리 지선공유수면매립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1969.12.6 그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가”항 기재토지(이건 토지라 한다) 포함한 2,700평씩을 양도받아 각각 그 판시와 같이 1970.7.25과 1970.8.21자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70.6.14자로 소외 백종유 등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되어있었고 위 백종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위 백종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후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나)피고가 1969.12.께 이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여 줄 때 제방안에 있는 이건 토지는 소외 백종유 등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 되었으므로 제방밖의 다른 토지를 분배하여 준다고하자 원고들은 이건 토지를 그들에게 분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건 토지의 원고들에게로의 분배로 인한 책임을 원고들이 지겠다고 간청하여 이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건 토지가 위 백종유 등에게 증여된 것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건 토지의 선의 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건 토지를 소외 백종유 등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원고들에게도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중양도약정을 하였다가 위 백종유 등 측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원고들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할 때 피고의 위 백종유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원고들의 악의취득 운운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판시취지가 원고들은 이건 토지를 양도받을 때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자인 소외 백종유 등의 본집행으로 말소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건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련되는 제1심증인 김성옥 인휴의 진술부분만으로는 그 특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