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025 판결]
【판시사항】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7.5 선고 83노1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 사고가 난 신진요업사에 있어 공소외 김중규가 공장장 내지 기사의 자격으로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로서 일하고 있어 위 신진요업사를 임대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