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예비
【판시사항】
강도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위 강도 결의부분만을 따로 강도음모죄의 공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강도 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2노1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순복음중앙교회에서 일요 예배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탐지한 끝에 위 교회의 경리과를 습격하여 헌금관리 직원을 위협, 그 헌금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1981.11.21. 11:00경 영등포시장내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식도 4자루 등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같은날 22. 13:30경 위 교회 맞은편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00까지 위 교회내외를 배회하면서 기회를 엿봄으로써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것이니, 위 공소사실에 있어서 첫머리의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은,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말미의 강도예비의 문귀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간에 강도예비죄의 공법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와 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피고인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다하여 강도예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음모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제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강도예비죄 및 음모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