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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판시사항

  • [1] 건물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2] 상대방인 수뢰자의 처벌 없이 뇌물공여자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5]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