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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판시사항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전(前) 국세청장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적시한 사실이 ‘거짓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甲 회사와 乙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丙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丙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甲 유학원 및 그 대표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