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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판시사항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개인회생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