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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상금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판시사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2]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