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체계도

구상금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판시사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참조판례
-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2]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