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 조사대상자 진술 내용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같은 법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 /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북한 이탈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탈 후에도 이를 보유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5]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