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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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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판시사항

  •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 조사대상자 진술 내용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같은 법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 /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판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 판결]
  • [1] 북한 이탈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탈 후에도 이를 보유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5]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 [1]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3]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시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