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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판시사항

  • [1] 증거은닉죄의 성립요건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2]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수수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3]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범위[4]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개인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회의원 등에 한하여 개인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위 법률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2]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죄책 및 죄수 관계(=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3]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전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2]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보좌관 甲을 통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乙 회사 측은 위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 사정을 잘 알면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