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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지인도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판시사항

  • [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가옥철거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
  • 민법 제622조 제1항의, 등기한 건물의 양수인과 토지 임대인과의 관계
판건물철거 [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2126 판결]
  •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판건물철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판건물철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판건물명도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 가.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기간만료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 가부(소극)다.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건물철거등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의발생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