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명예훼손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판시사항

  •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형법 제310조의 소정의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상해·모욕·명예훼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판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甲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甲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甲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