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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판시사항

  • [1]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甲 등은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乙, 丙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피고인 丁 등은 그중 丙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PHMG 등을 주원료로 하는 戊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 미실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甲 등이 피고인 丁 등과 상호 공모하거나 그에 더하여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乙 살균제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및 乙, 丙 살균제와 戊 살균제 등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복합사용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丁 등이 피고인 甲 등 및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복합사용 피해자들 중 丙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판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개념[3]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죄수관계[5]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6] 독립행위 경합의 요건[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