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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금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

판시사항

  •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2] 甲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주보험 약관은 ‘일반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액암 진단 특별약관은 ‘갑상선암 등 소액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3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과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 악성신생물(C77)을 진단받아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乙 회사가 보험약관 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등을 암에서 제외한다.’는 조항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설명하지 않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일반암 진단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일반암 진단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판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 특별약관은 ‘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갑상선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보험약관에 따르면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정의되어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후 丙이 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C77.9) 등을 진단받아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乙 회사가 보험약관 중 ‘암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한다.’고 정한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자, 丙이 乙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乙 회사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판재해공제금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2]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