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