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이는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공무원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의 규격 또는 사양을 당초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예정보다 증가된 가격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물품 규격 등의 부당 변경으로 인해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계약금액에서 그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甲 주식회사 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매입자금을 대출받고 乙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2] 배임행위로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3] 회사를 대표하여 기계 제작·설치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기계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상대방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의 수령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열 사용요금 납부연체료를 지급받은 공급업체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업무상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3] 甲 새마을금고 임원인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甲 금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甲 금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그와 관련성 있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